[내년 기업 세부담 더 늘어난다] "10년 넘게 연 11%로 유지된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내려야"

입력 2015-08-28 18:07  

재계 지적 불합리한 세제는

기부 활성화 위해 세액 공제율 올려야



[ 서욱진 기자 ] 재계에서는 기존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산세 제도와 기부활성화 세제다.


재계는 우선 2003년부터 변함없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 1월1일 연 4.25%이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5%로 2.75%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은 1일 1만분의 3(연 11%)으로 계속 고정돼 있다. 장기간 저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연 11%인 지금의 가산세율은 지나치게 높은 만큼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고 재계는 요청하고 있다.

특히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2012년 연 4%에서 올해 2.5%로 낮아졌다.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납세자에게 세금을 되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 2.5%인 데 비해 적게 낸 납세자에게는 연 11% 이자율로 가산금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납세자와 과세권자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가산세율을 낮추면 잘못 납부된 선駙?대한 자진 신고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물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징벌적 성격이 있긴 하지만 가산세율이 1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고의적인 탈세에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단순한 업무 실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은 낮춰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계는 기부금 혜택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개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올리고 기업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개인 기부금은 3000만원 이하는 15%, 3000만원 초과는 2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전경련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하는 고소득자와 중산층의 세제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고소득자와 중산층의 기부금이 줄고 있다.

법인 기부금 역시 비용 인정 한도를 법정기부금 50% 등으로 정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매년 한도 이상으로 기부하고 있는 기업 수가 1만개를 넘으며, 한도 초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부금액만 2013년 1조1499억원에 달했다. 전경련은 기업 기부금을 늘리려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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