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2015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에는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신설돼 세금 부담이 63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과도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당해연도 소득의 80%로 공제 한도를 정한 것이다. ‘무늬만 회사 차’를 가려내기 위한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에 따른 세금 부담도 5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연구개발(R&D) 설비와 에너지 절약시설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축소되면서 1300억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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