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카드 피해 막으려면 국내 거주 땐 해외인출 제한

입력 2015-08-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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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11) 카드 불법 복제사고



A씨는 은행으로부터 해외에서 예금이 인출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최근 해외에 나간 적이 없었던 그는 곧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얼마 뒤 불법 카드복제기가 설치된 줄 모르고 이용한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카드정보와 비밀번호가 유출돼 복제카드가 만들어졌다는 대답을 들었다.

과거에도 가맹점 카드단말기에 설치한 복제기를 이용한 카드복제 범죄가 발생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카드 가맹점에 비해 보안 수준이 높은 은행 ATM을 이용한 복제까지 일어나고 있다. 또 획득한 카드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예금을 인출한 사례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복제 사고를 원천 차단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마그네틱 카드를 복제가 불가능한 IC카드로 전환해왔다. 현재 전환율은 99%에 달한다.

국내에선 ATM 거래가 IC카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복제카드로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IC카드가 아니어도 거래가 가능하고, 대부분 국제 브랜드 체크카드가 기본적으로 해외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복제카드 범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작년 말 현재 비자 등 글로벌 브랜드의 체크카드는 약 7000만장에 달한다.

카드복제 범죄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해외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때 국내에 거주할 땐 해외인출 서비스가 제한되도록 설정하는 게 좋다. 은행이나 카드사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앞으로는 콜센터나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ATM을 이용할 때 ATM 투입구가 은행에서 안내한 모양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습관도 가져야 한다.

금감원 금융교육국·특수은행검사국 (edu.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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