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관행 '여전'…檢, 양심불량 의사 536명 적발

입력 2015-08-30 09:48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해외 골프관광 접대를 받거나 논문 번역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의사 536명이 적발됐다.

서울 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30일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판매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인 A사 한국지사장 김모(46)씨와 B제약회사 영업이사 손모(46)씨 등 업계 관계자 7명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신모(47)씨 등 의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제품설명회 등 명목으로 신씨 등 정형외과 의사 74명을 방콕이나 하와이 등지로 데려가 골프관광을 시켜주는 수법으로 총 2억4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회사는 미국계 의료기기 판매업체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과 일본 등 전세계 19개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다.

제약회사 영업이사 손씨의 경우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의사 461명에게 500여 차례 약 3억5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료나 시장조사 응답 보상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하지만 정작 의사들은 번역과 시장조사 등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병원 의사 김모(48.불구속 기소)씨는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7개 제약회사 관계자들로부터 15차례 2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선결제해 놓은 업소에서 공짜로 술을 마시거나 아예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뿌린 회사들과 의사 339명은 보건복지부 등 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받은 금액이 수십만원 수준인 의사들은 행정처분 의뢰를 하지 않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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