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메르스극복·서민생활안정·가뭄극복·장마대책을 목적으로 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난 7월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도는 이에 따라 장마대책으로 추진 중인 지방하천정비사업에 96억5000만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도는 확보한 국비 96억5000만원에 도비 64억3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160억8000만여 원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미원천 하천환경조성사업(가평군)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용인시) ▲진벌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묵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왕숙천 하천환경조성사업(남양주시) ▲장월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도촌천 하천환경조성사업(고양시) ▲차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연천군) 등 총 5개 시군 8개 사업이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홍수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제방 보강 및 하천폭 확장을 추진하는 것이며,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수해 예방 시설은 물론 체육·문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남양주시 진벌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당초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이번 추가경정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게 돼 이 지역 ?효율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김정기 도 하천과장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토대로 각 사업별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라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통수단면 확보로 도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민생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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