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신청기한이 다음달 28일까지만, 추석 연휴를 감안해 9월30일까지 기한을 늦추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는 사고 책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해수부는 다음달 1일 안산시 상록구 소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세월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배상·보상 신청기간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아 배상 취지와 신청 절차, 방법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세월호 희생자 304명 가운데 136명(45%)과 생존자 157명 가운데 31명(20%)이 배상금을 신청했다. 단원고 사망자 250명 중에선 101명(40%)의 유족이 배상금을 신청했고 생존학생 75명 중 배상금 신청자는 아무도 없다.
이 가운데 희생자 88명의 유족과 생존자 12명에게 총 378억원의 배상금과 국비 위로지원금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지급 결정에 동의한 68명에게 268억원이 송금 완료됐고, 나머지도 차례로 처리 중이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과가 발생해 정부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때문에 4·16가족협의회를 중심으로 일부 유족들은 정부 배상금을 받지 않고 국가 상대 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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