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늘어난 기업들, 채용·교육훈련비 줄였다

입력 2015-08-30 19:11  

고용부, 2014 노동비용조사

퇴직연금 잇따라 도입하며 1인당 퇴직급여 11% 늘어나
교육·채용비 5% 이상씩 감소
"정규직 근로자 과보호 탓에 취업 못한 젊은층과 갈등 우려"



[ 정태웅 기자 ] 기업들이 지난해 퇴직금(퇴직연금 적립액 포함)을 늘리느라 신규채용 및 교육훈련비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세대 간 갈등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014 기업체 노동비용조사’를 통해 지난해 상용근로자 10명 이상 기업체 3388곳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467만원으로 전년보다 2.6% 늘어났다고 밝혔다. 노동비용은 기업에서 근로자 한 명을 쓰는 데 들어간 비용으로 직접노동비용(임금과 상여금 등)과 간접노동비용(퇴직금과 교육훈련비 등)으로 구성된다.

근로자 1인당 직접노동비용은 월 366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간접노동비용은 월 100만8000원으로 4.5% 증가했다. 간접노동비용의 비중은 21.4%에서 21.6%로 높아졌다.

간접노동비용 증가는 퇴직급여가 주도했다. 간접노동비용 가운데 퇴직금과 중간정산금, 퇴직연금 적립액 등으로 구성된 ‘퇴직급여’는 1인당 45만7000원으로 10.8% 늘었고 국민연금 등 4대보험 회사 부담분인 ‘법정노동비용’도 31만3000원으로 1.6% 증가했다. 반면 교육훈련비용은 2만5000원으로 5.4%, 채용 관련 비용은 5000원으로 5.7% 각각 줄었다. 법정 외 복지비용(주거·건강·교통·학비보조 등)도 20만8000원으로 2.1% 줄었다.

직접비용 가운데 월급 등 정액·초과급여는 1인당 294만1000원으로 3.8% 늘어난 반면 상여·성과금은 72만1000원으로 4.1%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세계 경기 침체로 기업 수익이 악화되면서 성과금, 복지비, 교육훈련비 등이 감소했다”며 “기업들이 퇴직연금을 잇달아 도입하면서 퇴직급여는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노동비용은 사업장 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비용은 1인당 368만3000원이었지만 300명 이상은 590만7000원에 달했다. 300명 미만 기업은 노동비용 증가율이 1.7%에 그친 반면 300명 이상 대기업은 3.5%였다. 1000명 이상 사업장(653만2000원)은 10~29명 사업장(339만4000원)보다 1.9배 더 높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큰 임금 격차를 보여줬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과보호로 젊은 세대가 취업을 하지 못하는 등 세대 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동개혁의 기본 방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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