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씨씨에스, 부당이득금 항소심 승소에 '급등'

입력 2015-08-31 09:05  

[ 이민하 기자 ] 씨씨에스가 부당이득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다.

31일 오전 9시3분 현재 씨씨에스는 전 거래일보다 50원(9.43%) 상승한 5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씨씨에는 지난 28일 씨씨비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씨씨비가 패소한 1심판결(지난해 2월)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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