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서류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우전앤한단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정일까지 거래정지는 지속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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