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맹이 빠진 의료한류, 외국인이 제 발로 오길 바라나

입력 2015-08-31 18:07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 방안을 내놨지만 알맹이가 없다.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원격의료를 통한 사후 서비스 제공’ 등 핵심조항이 다 빠진 것이다.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여파로 외국인 환자가 급감해 발표를 서둘렀다고 했지만 되레 후퇴하고 말았다. 의료산업의 세계화를 촉진하겠다던 정부 공언이 무색할 정도다.

복지부는 “보험사의 준비가 덜 됐다”고 핑계를 대지만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은 그동안 보험사 및 여행사가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다. 이게 허용돼야 외국인 환자의 진료·숙박·관광 서비스 등을 한데 묶은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외국인 환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지배적 평가였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에 이 조항이 포함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 방안’과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은 별개 사안”이라는 등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다.

복지부가 껍데기뿐인 의료한류안(案)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야당의 눈치를 살핀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보험사의 의료시장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야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복지부는 淄?‘해외환자 원격진료’라는 표현까지 빼버렸다. 이런 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들 결과는 보나 마나다. 의료개혁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어이가 없다.

국내 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2013년 21만1218명, 2014년 26만6501명 등 이제 겨우 20만명대에 들어선 수준이다. 2013년 기준으로 태국(250만명), 싱가포르(120만명), 인도(85만명), 말레이시아(77만명) 등을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다. 파격적 의료규제 혁파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 발동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회가 반대한다고 빼고 의사협회가 안 된다고 빼면 남는 게 뭐가 있겠나. 의료개혁마저 공무원연금개혁, 노동개혁처럼 용두사미로 갈 모양이다. 외국인 환자가 제 발로 오기를 바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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