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화아이엠씨 등 상장사 22곳, 1억4300만주 보호예수 풀린다

입력 2015-08-31 18:28  

[ 심은지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9월 중 상장사 22곳, 1억4300만주의 의무 보호예수(매각제한) 물량이 해제된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달 해제 물량은 지난달(8200만주)에 비해 73.9% 증가했고 지난해 9월(4100만주) 대비해선 252.7% 늘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6곳의 1억2000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풀린다. 세화아이엠씨의 최대주주 물량 445만주(지분율 37.5%)와 자발적 보호예수 물량 105만주(8.9%)가 이달부터 시장에서 매매 가능하다. NS쇼핑 최대주주 물량인 181만주(53.9%)도 매각제한이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선 아미코젠, 흥국F&B 등 16개사의 주식 2300만주가 해제 대상이다.

보호예수는 일정 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주식을 맡기는 것이다. 기업공개(IPO) 때 최대주주 물량은 6개월간 자동으로 보호예수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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