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돈으로 파는 LCC, '비상구 옆 좌석' 판매도 유행타나?

입력 2015-09-01 11:19   수정 2015-09-01 15:02

비상 시 승객대피 돕는 '안전요원' 좌석 판매, 안전보단 돈
안전조건보다 수익 노리는 저가항공의 꼼수 돈 벌이
국적 LCC 항공사들이 비상사태 시 승무원을 도와 승객들의 대피를 돕는 '비상구 옆 좌석'을 유료 서비스로 전환시켜 판매를 하고 있다. 승객들의 '안전'이 저가항공사들의 배를 불리는 수익 사업으로 둔갑한 것. 기존 3개 저가항공사에 이어 이스타항공까지 9월부터 이 대열에 합류한다.
KakaoTalk_20150901_110731617비상구 좌석은 이코노미 이용객들에게 '명당' 자리로 꼽힌다. 동급 좌석에 비해 여유 공간이 훨씬 많고 발도 뻗기 편해 비행 시 편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좌석은 일종의 '안전요원'으로 비상사태 시 승객의 대피를 돕는 승무원의 임무도 요구된다. 항공법은 비상구열은 만 15세 이상, 원활한 정보·지시전달자, 긴급 탈출 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력 완비자 등의 조건을 명시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항공사는 '안전요원' 승객 좌석을 사전 지정이 불가능한 자리로 운영해왔으나, 일부 국적 LCC 항공사들이 이를 '유료 서비스'로 전환해 악성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의 국적 LCC 항공사들이 비상구 좌석에 국내선는 5,000원, 국제선은 최대 30,000원을 기본 항공운임에 덧붙여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이스타항공도 9월 1일부터 전 정기노선에 '지정 좌석 구매'라는 빌미로 비상구 좌석을 판매한다. 국내선은 5,000원, 국제선은 10,000원에서 15,000원 대다. 장거리 비행 및 국제노선일수록 비상구열 배정 승객의 책임도 무거워지는 데, 덩달아 '안전요원' 좌석 값도 올라가는 이상 현상도 일어난다. 그러나 각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 어디에도 '안전요원'으로서의 조건 및 임무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단지 항공기 중앙 비상구 라인의 공간이 넓은 좌석이라는 홍보뿐이다.
항공업 관계자는 "비상구 좌석은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으며 이를 판매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비상사태 시를 고려해 다른 승객들을 도울 수 있는 고객을 배정을 해야 맞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담당자 또한 "만약의 비상사태를 대비해 승무원을 도와 다른 승객들의 대피를 돕겠다는 의무사항을 좌석 배정자에게 고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항공사의 의무다. 그리고 의무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호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fovoro@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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