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일학습병행제 고숙련 마이스터 과정’을 이번달부터 신설·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일학습병행제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직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4년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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