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기명으로 발행된 통장식 채권의 경우 고객에게 개별 연락해 상환을 안내하고, 무기명으로 발행돼 소유자 파악이 불가능한 채권은 영업점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미상환 채권을 보유한 고객은 본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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