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분야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공적연금(군인, 공무원연금) 수급자를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때, 기간제교사의 급여가 14호봉을 넘지 못하게 지침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경력을 이중으로 인정해 호봉(경력)을 잘못 산정하거나 연금수급대상 퇴직교원(사립 포함)을 기간제교사로 임용할 때 14호봉 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3억1376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방과후학교 분야에서는 부적절한 위탁업체가 선정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업체 선정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하도록 현행 방과후학교 매뉴얼을 개정·보급했다.
방과후학교 업무 관리를 이유로 법령상 근거 없이 부당 지급된 각종 수당(감독, 수납, 담임, 인쇄 등) 1억4996만원도 회수토록 조치했다.
학교운동부 분야에서는 체육특기자 입시, 경기출전, 스포츠용품구매, 우수선수 스카우트 등 운동부 관련 각종 비리에 관련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징계를 강화했다.
인건비 관련 금품수수 등 비위 근절을 위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급여 표준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학교별?지역별 인건비의 편차를 해소하고, 대회 우승 등 지도실적에 맞는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 계약 분야에서는 '신기술 일괄사용협약제도를 마련하고 사립학교 분야에서는 회계질서의 문란과 부적정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의 임원 변경 시 회계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특정감사에서 드러난 핵심 부패 요인과 제도적인 문제점을 10월 말까지 각 사업부서와 협의하고, 분야별로 세부 개선안을 마련하여 올해 ‘5대 부패취약분야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거성 도교육청 감사관은 “특정감사는 과거의 적발과 처별 위주 감사의 틀을 벗어나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뒀다”며 "이를 위해 감사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고 개개인의 징계나 신분상 처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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