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 "입학금·졸업유예제 개선"

입력 2015-09-02 18:23  

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입학금과 졸업유예제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입학금 개선 법안은 입학금의 운영이 학교 일반 회계에 포함돼 구체적인 입학 실비를 가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학 관리에 소요되는 입학금이 100만원을 넘으면 이 중 실비 상당액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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