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성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총무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재성 의원(사진)은 2일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던 수당을 폐지하고 의정활동에 사용한 경비를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보수 이외 수당은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으로 의원 1인당 연간 83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
최 의원은 “경비부정수급에 대해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둠으로써 의정활동 경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