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이식 배아 3개로 제한
[ 고은이 기자 ] 난임 부부가 시험관 아기(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때 산모 자궁에 이식하는 수정란(배아) 수가 앞으로 3개로 제한된다. 다태아(쌍둥이 이상) 임신 때 생길지도 모르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 문제를 우려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난임부부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산모의 나이에 따라 35세 미만은 배아 최대 2개, 35세 이상은 3개까지만 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최대 5개까지 가능했다.
우향제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체외수정 시술 시 임신 확률을 높이려고 한 번에 배아 여러 개를 이식하면 다태아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 경우 산모와 아이의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가이드라인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체외수정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자연임신 출생아보다 다태아 확률이 19배 높다. 부부에게서 정자와 난자를 각각 채취한 뒤 이를 시험관에서 수정시켜 만들어진 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는데, 배아의 질을 가늠하는 게 어려워 확률을 고려해 보통 여러 개를 이용한다. 이 때문에 2013년 체외수정 시술로 태어난 아이 중 다태아 비중이 42.9%에 달했다. 다태아 출산 건수가 10년 새 43% 급증한 것도 난임 치료를 통해 아이를 가진 부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태아를 임신 玖?아기가 저체중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 산모 역시 임신중독증 및 임신성 당뇨를 앓거나 유산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너무 많은 배아가 착상된 경우엔 그중 몇 개를 골라내 ‘선택 유산’을 하기도 한다. 배아를 잠재적인 생명으로 보는 관점에서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외국에선 체외수정 시술 시 이식 배아 수를 법률로 제한해 놓은 곳도 적지 않다. 스웨덴은 규정 배아 수(최대 2개)를 어기면 의사면허를 박탈한다. 독일(최대 3개)은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한다. 이식 배아 수를 줄이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한국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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