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이런 기능을 갖춘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여러 금융업권에서 공통으로 취급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금융상품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시대상 금융상품은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이다. 공시주기는 매월 20일이며, 이자율 변동처럼 중요한 정보가 바뀌면 수시로 공시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의 특성을 입력하면 조건에 맞는 상품의 핵심정보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액과 기간, 금리 및 상환 방식, 주택종류 및 가격 등을 입력하면 금융회사와 상품명, 금리, 월평균 상환액, 총대출비용 등을 볼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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