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선으로부터 화면 차단…안심잠금 등 '보안 3종세트'도
KT '안심플랜 시즌3'
파손·분실 때 일정액 보상…무사고 휴대폰은 고가 매입
LG유플러스 '폰케어플러스'
도난 등 보상·불편 해결 지원…분실폰 위치정보 실시간 전송
[ 안정락 기자 ]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각종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다양한 ‘안심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부터 스마트폰 분실 시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 등을 출시했다. 휴대폰을 잃어버리더라도 각종 데이터는 다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백업 서비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부모들이 자녀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돕는 ‘부모 안심’ 서비스도 나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중고 단말기를 거래할 때 전화기에 남아 있는 전화번호부, 사진, 문자 메시지 등 개인정보를 말끔히 삭제해주는 서비스도 인기”라고 설명했다.
SKT, 주변 시선 차단 서비스
SK텔레콤이 지난 7월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A8에 적용된 ‘T안심스크린’ 서비스는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주변 사람이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지 못하게 막아 준다.
스마트폰 상단의 ‘커튼’ 메뉴를 내려 T안심스크린을 터치하면 보호 화면이 작동한다. 이용자가 화면 투명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고 색상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갤럭시A8에는 갤럭시S6·갤럭시S6엣지 같은 고급 스마트폰에 적용된 보안 3종세트(안심클리너·잠금·백업)도 탑재돼 있다. 안심클리너는 휴대폰 충전 시 자리를 잠시 비울 때를 대비한 기능이다. 휴대폰에서 전원 코드가 분리될 때 설정해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도난 경보음이 발생한다.
안심잠금은 잠김 상태에서는 전원이 꺼지지 않는 기능이다. 휴대폰 분실 시 다른 사람이 전원을 끌 수 없도록 해 분실자가 스마트폰 위치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안심백업은 분실 등에 대비해 스마트폰 내 정보를 안전하게 백업하는 기능이다.
SK텔레콤은 중고폰 거래를 위한 ‘T-에코폰’ 안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중고폰에 남아 있는 전화번호부, 사진, 문자 메시지 등 개인 정보를 삭제해 주는 서비스다.
KT, 유해 사이트 자동 차단
KT는 매달 3200~5200원을 내면 휴대폰 파손, 분실 시 보상해 주는 ‘안심플랜 시즌3’ 서비스를 선보였다. 휴대폰 분실,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 소비자에게 일정액을 보상해 준다. 무사고로 만기가 되면 가입했던 휴대폰을 고가로 매입해 새로운 휴대폰으로 바꿀 때 추가 혜택을 준다.
KT는 스마트폰에서 유해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해 주는 ‘올레 자녀폰 안심 프리’ 서비스도 최근 선보였다. 무료 서비스로 음란·폭력·도박 사이트와 앱 접속을 막아줘 청소년들이 유해한 콘텐츠에 접근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KT 올레 고객센터(100번)나 전국 대리점 등에서 가입 신청을 한 뒤 해당 앱을 설치해 두면 별도의 설정 없이 유해 사이트와 앱 접속을 자동으로 차단해 준다. 또 평소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주로 사용하는 앱 ‘톱5’ 등을 알려주는 기능도 담겼다. 이를 통해 과도하게 스마트폰을 쓸 경우 경고 알람도 해준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월정액 2000원짜리 ‘올레 자녀폰 안심’ 부가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면 자녀 스마트폰의 특정 앱과 사이트 차단 설정이 가능한 부모용 관리 앱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 분실폰 위치 실시간 전송
LG유플러스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분실 스마트폰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소비자가 미리 지정해 놓은 다른 사람 휴대폰으로 분실폰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 준다. 무료 서비스로 LG유플러스 고객센터(1544-001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LIG손해보험과 손잡고 휴대폰 종합 관리 서비스인 ‘폰케어플러스’도 내놨다. 200만명 이상 가입한 폰케어플러스는 휴대폰 분실·도난·파손 등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입한 뒤 겪는 각종 불편 聆?해결을 도와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분실 스마트폰의 위치 추적은 물론 비밀번호나 잠금해제 오류 시 사용자의 얼굴을 촬영하는 기능을 담은 앱도 나오고 있다”며 “무엇보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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