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2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처분 사실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등 시정명령도 조치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일부 유통점은 작년 10월∼올 6월 이용자가 특정 휴대전화 기종을 구매할 경우 이동통신사 지원금보다 요금할인 혜택이 큰 데도 지원금을 받도록 안내하거나 요금할인대상이 아니라고 거짓 안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유통점에서 요금할인제로 이용자 가입을 받을 경우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거나 50%까지 축소해 유통점이 요금할인제 가입을 회피하거나 거부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동통신사도 경제주체로 장려금을 적게 주는 것만으로 위법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LG유플러스를 제재하는 이유는 적정한 (장려금의) 차이가 아니라 아예 장려금을 주지않거나 5만원 미만의 장려금을 지급해서 의도적으로 20% 요금할인을 유치하지 말도록 한 것을 제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10월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요금할인 제도는 이용자가 공단말기를 이용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새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이동통신사 보조금을 받지 않은 채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요금할인을 해 주는 것이다.
당초 12%였던 요금할인율이 올해 4월 20%로 상향 조정되면서 가입자가 크게 늘기 시작해 지난달 26일을 기준으로 170만명이 넘는 사람이 이를 통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방통위가 LG유플러스의 법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사실조사에 나섰을 때 이 회사의 20% 요금할인 가입율은 대상자 98만명 중 2만9000명인 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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