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동생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3억원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민사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금호석화는 "박 회장 등이 주도해 금호석화가 그룹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하도록 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출자전환과 조정이율에 따른 손해액 등을 고려했을 때 103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 지시로 그룹 5개사가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불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2008년 그룹 재무상황을 무시하고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대우건설이 참여토록 해 유동성 위기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룹의 유동성 악화 상황에서 박 회장의 지시로 2009년 8월부터 계열사간 CP거래를 통한 자금지원이 이뤄졌고 특히 재무상황이 극히 부실했던 금호산업의 CP를 집중 매입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2009년 초 금호석화의 대표이사였던 동생 박찬구 회장이 계열사의 공동 부실화를 우려해 자금지원을 거부하자 박삼구 회장이 이사회에 지시해 동생을 대표 자리에서 해임하고 이후 적극적으로 금호 袁汰?CP를 인수했다는 주장이다.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당일과 다음날 각각 95억원 어치의 금호산업 CP를 금호석화가 사들이게 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로 CP 대금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금호석화는 "박삼구 회장 등은 금호산업의 재무구조와 상황이 극히 부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P매입을 결정해 이사에게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를 벗어났다"고 강조했다.
금호석화는 작년 8월 CP 매입과 관련해 배임죄로 박삼구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올해 6월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날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이전등록 청구소송'과 공정위 상대 그룹 분리 소송도 각각 항소심과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다.
두 형제는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서도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맏형인 박성용 회장 10주기 추모행사도 각자 가졌다.
박삼구 회장은 현재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을 사들이려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중이며 동생 박찬구 회장이 인수전에 뛰어들지는 않았다.
금호석화는 "갈등을 불러일으킬 생각이 없기에 현재로서는 인수 의향이 없다"면서도 "만약 박삼구 회장이 우선협상권을 포기한다면 그때는 고려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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