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불법조회' 라응찬 전 신한회장에 무혐의 처분

입력 2015-09-03 17:47  

검찰이 신한은행의 금융정보 불법 조회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와 첨단범죄수사2부 고객 정보 불법조회 등의 혐의로 고발된 라응찬(77)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2010년 경영권을 둘러싼 암투에서 시작된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한 비리 의혹을 감추고, 사장 교체를 위해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차례 라 전 회장 등을 고발했다.

신상훈 전 사장의 지인, 정동영, 박지원, 정세균, 박영선, 박병석 의원 등의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은 목적과 방법으로 정보를 조회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라 전 회장 본인, 이 전 행장, 라 전 회장의 자녀도 조회 대상이 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통상적인 감사 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계좌 조회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자료와 신한은행 계좌 로그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정치인과 다른 동명이인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한은행에서 3년치 계좌 로그 기록들을 확인한 결과 박지원(11명), 박영선(23명), 박병석(4명), 정동영(1명), 정세균(1명) 이름이 있었지만 모두 정치인이 아닌 동명이인이었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인에 조회가 집중된 자료가 전혀 없다"면서 "법률상 허용된 통상적인 검사 시스템에 의해 이뤄진 것들"이라고 말했다.

이상득(80)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해 올해 2월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라 전 회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올해 7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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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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