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자기 돈으로 주식 매매 할때마다 건별로 승인 받아야

입력 2015-09-03 18:29  

매매횟수·투자 금액도 제한


[ 이유정 기자 ] 앞으로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은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매번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식 매매횟수와 투자금액 한도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증권사와 운용사 임직원의 과도한 자기매매를 막기 위한 ‘금융투자회사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증권사와 운용사는 모든 임직원이 준법감시인으로부터 건별로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만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임직원 신고계좌의 주문내역을 자동 수집하고 이상거래를 추출하는 ‘상시 매매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에 대해서만 이 같은 사전승인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리서치 등 일부 부서는 본의 명의 계좌 외에 가족 계좌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주식 매매횟수와 투자금액 등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매매횟수는 하루에 세 번 이하로, 투자한 주식에 대한 의무 보유기간은 5영업일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다. 또 연간 급여 안에서만 투자하도록 하고 최대 투자금액은 5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을 만들어 각 증권사가 연말까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제재하기로 했다. 제재 수위도 미신고 계좌로 1억원 이상을 투자했을 때 직무정지 이상, 1억원 미만은 감봉 이하로 높였다. 현재는 5억원 이상이어야 직무정지, 2억원 이상이면 감봉처분을 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를 신고하고 회사 내부 통제기준을 준수해야만 자기매매가 허용된다. 하지만 국내 증권사의 내부통제가 취약해 일부 임직원은 고객 정보를 이용해 초단타 자기매매를 하거나 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부작용이 많았다. 지난해 기준 국내 증권사 37곳 임직원의 하루평균 자기매매 횟수는 1.8회로 국내에 진출한 21개 외국계 증권사 임직원 평균 수(0.1회)의 18배에 달한다.

이은태 부원장보는 “내부 통제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위반행위는 엄정히 처벌해 3년 내 선진국 수준의 자기매매 관행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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