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에 대해 사건접수일, 재판부 배당 등 기본적인 정보만 공개했다. 사건 당사자도 심리 진행과정을 더 자세히 알 수 없었다. 상고심 사건은 원칙적으로 서류 검토만 하는 법률심이어서 당사자를 불러 공개 재판을 하는 사실심(1~2심)과 차이가 있다. 별다른 통지 없이 결론이 수년간 미뤄지면 당사자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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