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 재송신료 인상 '제동'

입력 2015-09-03 21:11  

울산지법, 손배소 기각
"재전송료 산정기준 불합리"



[ 김태훈 기자 ] 유료 방송업체들에 대한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료 인상 시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울산지방법원은 3일 지역 민영 방송인 울산방송(UBC)이 케이블TV 업체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UBC는 작년 8월 JCN울산중앙방송이 재송신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지상파 방송을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케이블TV망을 통해 난시청을 해소하면서 부당 이득을 얻은 점 등을 근거로 UBC가 요구한 재전송료 수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UBC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TV 업체에서 가입자당 280원의 재전송료를 받아왔다.

케이블TV 관계자는 “법원이 지상파 방송사의 재전송료 산정 잣대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재 가입자당 280원인 재전송료를 협상을 통해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최근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전송료 인상 시도도 꺾일 전망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최근 케이블TV 등에 재전송료를 가입자당 430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20여건의 재송신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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