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위원장은 외국은행 지점과 사무소 최고경영자(CEO)들이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참석한 39개 외은 지점장과 20개 사무소 대표에게 "각 국가의 금융회사가 국경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진출하게 하려면 금융규제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아직 국내에 진입하지 않은 외국은행에 대해 업무범위에 따라 진입 장벽을 낮추고 행정절차상 자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외국은행이 국내에서 사무소를 설치한 후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 바로 지점인가 신청을 할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사무소를 먼저 개설하고 지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했었다.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은행 본점의 국제적 신인도를 판단할 때는 업무범위를 고려해 기존 규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외부 신용평가 등급과 자산규모, 해외지점수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조건을 예금자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해외 증시 상장 등 더 다양한 기준을 두고 판단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참석한 외은 지점 CEO들에게 현안에 대한 건의를 받고 즉시 제도 개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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