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헛소문은 특정 대학 출신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동문 모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이씨 관련 사설정보지(찌라시)를 만들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전문지 기자 신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신씨에게 헛소문을 전달한 지방지 기자 신모 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방지 기자 신씨는 올해 6월 서울의 한 사립대 출신 기자·보좌관 회식자리에서 "연예기획사 아르바이트할 때 알게 됐는데 이씨 소속사 사장이 협박용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소속사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동영상을 갖고 있고 모 언론사 법조팀이 취재중이다. 이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자살을 시도했다"고도 말했다.
동석한 전문지 기자 신씨는 이튿날 오전 자신의 집에서 이런 내용을 찌라시 형태로 만들어 동료 기자 11명과 지인 2명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보냈다.
찌라시는 당일 오전 인터넷 메신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졌다.
이씨의 소속사는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이씨와 상관없는 영상이 문제의 동영상처럼 유통된 경로도 별도로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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