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男, 120만원에 몰카 팔아…유포 경로는?

입력 2015-09-04 16:21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男, 120만원에 몰카 팔아…유포 경로는?

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강모(33)씨가 음란사이트에서 만난 지인에게 동영상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 씨와 최모(27·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 된 A씨(34·회사원)에게 120만원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몰카 영상 일부를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감상용으로 구매했지, 유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M성인사이트를 통해 유포됐고 해당 사이트를 운영중인 박모(34)씨도 구속됐다.

현재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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