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촬영 지시 30대
'워터파크 몰카' 촬영을 지시한 강모(33)씨가 음란사이트에서 만난 지인에게 동영상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 씨와 최모(27·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한 성인사이트에서 알게 된 A씨(34·회사원)에게 120만원을 받고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몰카 영상 일부를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감상용으로 구매했지, 유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은 M성인사이트를 통해 유포됐고 해당 사이트를 운영중인 박모(34)씨도 구속됐다.
현재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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