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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서울고법 김상환(49·사진) 부장판사가 화제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해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로 승진해 서울고법에서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고 있다.
지난 5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부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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