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12일 정 대표가 1억100만원 규모의 주식인수대금 청구소송 1심에서 엔알케이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엔알케이 측은 항소를 결정했으며 정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송금액도 35억7500만원 규모로 늘어났다.
회사 측은 "항소심에서 신규 법률대리인을 선임했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엔알케이는 지난해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미래산업을 비롯, 휴메릭, 마그나인베스트먼트 등의 자회사를 매각했다.
이민하 한경닷컴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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