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위축 우려 무시"
[ 유승호 기자 ] 국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기업 총수 일가와 전·현직 기업 임직원을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감시하기 위한 국감이 기업인을 불러 면박을 주는 자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4일까지 기업인 70여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가장 많은 42명의 기업인을 국감에 부르기로 했다.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 조선 3사 최고경영자와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등 유통업계 최고경영자들이 국감 출석을 통보받았다. 총수 일가 중에선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차녀 임상민 상무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원회는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조대식 SK(주) 사장 등 전·현직 기업 임원 6명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또 안전행정위원회가 이원준 롯데쇼핑 사장 등 6명, 기획재정위원회가 정일우 필립모리스코리아 대표 등 6명, 보건복지위원회가 4명,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3명, 국토교통위원회가 2명, 환경노동위원회가 1명의 기업인을 증 括막?채택했다.
정무위 등 일부 상임위는 증인 추가 채택을 위한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기업인 증인은 최종적으로 100명을 넘을 것으로 정치권에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경제인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도 “롯데는 생각해 볼 문제”라며 신 회장의 증인 채택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무분별한 증인 채택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지만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사전 답변서를 통해 충분한 답변이 이뤄졌을 땐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지만 1년 가까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기업인 증인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여론재판식 증인 신청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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