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소속사 측이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강경대응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이시영 소속사 측은 4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초 유포자에 선처는 없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에서 이시영에 대한 허위 글을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전문지 소속 신모(34) 기자를 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신 기자는 지난 6월 29일 같은 대학 출신 기자와 국회의원 보좌진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신 씨로부터 이시영이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하고, 현재 모 언론사 법조팀이 취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확인도 없이 증권가 정보지를 작성해 SNS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영의 소속사는 이같은 내용의 증권가 정보지가 유포되며 사실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자 "동영상은 전혀 없다"면서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루머를 역추적해 최초 유포자를 적발했다. 적발 당시 이시영 소속사 측은 최초 유포자에 대해 "선처는 없다. 합의할 계획 또한 없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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