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레토 등 10여개 등록 준비
1억 이하는 투자 불가능해져
[ 허란 기자 ] 다음달부터 투자자문사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를 손쉽게 내놓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자산운용사에 투자자문사까지 가세함에 따라 사모상품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는 인가 절차 없이 등록만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자기자본 6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 요건도 자기자본 20억원, 최소 전문인력 3명으로 완화된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10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타임폴리오, 파레토, 프렌드, 그로쓰힐, 트리니티 등 10여개 자문사가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김태홍 그로쓰힐투자자문 대표는 “운용사에서 투자자문사로 넘어오는 ‘선수(전문가)’들이 많아지면 시장에서 팔리는 사모상품이 훨씬 다양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투자자문사들은 자산운용사 못지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167개 전업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자문 계약액은 38조3000억원(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년 새 69.4% 증가했다. 디에스, 케이원, 프렌드 등 3개 자문사는 업계 최초로 분기 순이익 60억원을 넘겼다.
수익률 면에서도 자산운용사들의 활약이 돋보인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이 집계한 38개 자문사의 최근 1년 수익률(8월3일 기준)은 평균 12.0%다. 같은 기간 운용사가 굴리는 843개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의 평균 수익률(마이너스 2%)을 압도하는 성적이다.
이경민 KDB대우증권 PB클래스 갤러리아 이사는 “투자자문사는 몸집이 작기 때문에 증시의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높은 성과 보수에 힘입어 실력있는 매니저를 다수 영입한 것도 수익률이 높은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내달부터는 1억원 이하의 돈으로는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대형 운용사들은 한국형 헤지펀드의 개인 최소 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잡고 있지만, 그 밖의 사모상품은 최소 투자금액 제한이 없다.
강상욱 트리니티투자자문 대표는 “49인으로 1000억원을 마련하려면 10억원 이상씩을 넣을 수 있는 ‘큰손’ 고객 중심으로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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