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외교부가 오는 14일 중국 광저우와 칭다오에서 비자신청센터를 정식으로 연다. 센터는 외교·공무·단체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의 접수·교부를 맡고 비자와 관련된 민원상담도 받는다. 발급 심사는 지금까지 대로 공관 영사가 한다.정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한 이유는 중국인이나 중국 내 외국인이 편리하게 한국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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