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
[ 손성태 기자 ]
이 법안은 △5년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과 지역별 세부계획 수립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편의 제공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사업 수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에 특화된 건강검진과 의료기관 접근성을 법으로 보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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