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동차리스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을 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중도해지수수료 산출 때 잔여기간을 반영하지 않고 단일 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금융사의 기회이익 상실에 따른 손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리스약정서나 표준약관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금융사에 표준약정서를 만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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