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당시 피고인의 선거사무소 사무장의 이메일을 압수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발견했다"며 변호인 측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사건 당일인 2013년 4월4일 이 전 총리의 동선을 확인하면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과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며 이 전 총리의 충남도청 출입 내역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 이어 두 사람의 만남을 입증하는 자료 제시에 집중했다.
지난 재판에서는 성 전 회장 비서진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성 전 회장의 세세한 동선과 접촉 인물이 모두 나와 있다며 주요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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