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 보호방안

입력 2015-09-08 15:55   수정 2015-09-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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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8일 해외여행보험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험료 낭비를 막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질병 이력이 있는 여행자도 질병과 무관한 보장항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 동안은 질병 이력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보장까지 가입하는 것은 보험료 낭비에 해당하므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중복되는 국내치료보장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적은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거절 관행을 바로잡고 중복가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보험사가 패키지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내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가입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 추진과제별로 이르면 이달, 늦어도 연내에 제도개선을 끝낼 방침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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