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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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국정감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정감사 이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들로 하여금 예비감사를 하게 하고 국회 예산정책처·국회 입법조사처 등이 이를 지원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피감기관 범위도 넓어 감시·비판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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