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있는 기업이 무노조 기업보다 더 심각
"조직문화·성과 떨어뜨리고 우수직원 회사 떠나게 해"
[ 백승현 기자 ] 국내 대기업의 66.7%는 기업 내 저(低)성과자가 경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45.8%)도 저성과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30인 이상 38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저성과자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노조가 있는 기업(56.3%)이 ‘무노조’ 기업(51.4%)보다 저성과자의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저성과자 연령대는 대기업에서 50대가 37.1%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은 20대가 30.5%로 가장 많았다. 경총은 대기업의 50대 저성과자 문제는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해 임금이 생산성이나 성과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탓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저성과자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로 ‘개인의 역량 부족’(33%)을 가장 많이 꼽았고, ‘조직 부적응과 태도 문제’(29.4%)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한 느슨한 직장문화’(15.7%) 등이 뒤를 이었다.
저성과자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내부 조직문화 저해’(53.5%) ‘조직 성과 하락’(35%) ‘기업이미지 훼손’(10.2%)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 관계자는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근로관계를 유지하면 조직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은 물론 우수한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저성과자 관리를 위해 우선 개선돼야 하는 법·제도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절차 요건 완화’(28.2%)를 꼽았다. 이어 ‘배치전환 및 인사이동의 정당성 요건 완화’(25%)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완화’(23.7%) ‘근로계약 일반해지제도 법제화’(21.9%) 순이었다.
이 관계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는 등 해고 요건 규정이 지나치고, 법원도 배치전환 등 당사자 동의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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