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사용 교통카드 잔액 환급

입력 2015-09-0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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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교통카드의 잔액을 환급하는 사업을 벌인다. 잔액이 남은 고장 난 카드와 신용카드로 대체하면서 사용을 중단한 카드 등이 대상이다. 정상카드는 가맹점(편의점)에 환급 요청을 하면 수수료를 차감하고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고장 난 카드는 가맹점에서 환급요청 봉투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면 14일 이내에 환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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