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민 기자 ] 앞으로는 공무원이 술이나 골프 접대 등을 받으면 다섯 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물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금액의 다섯 배까지 물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돈이나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등을 받아 재산적 이익을 취하면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했다.
음식물·술·골프 접대를 받거나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 또는 채무 면제나 취업 제공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어도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성폭력·성희롱 관련 징계 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의결 요구 시 성 관련 외부 전문가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또 징계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부(副)기관장에서 고위 공무원으로 확대해 선임할 수 있도록 했고, 민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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