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불륜관계 교직원 해고 조치 부당, 법원 판결

입력 2015-09-09 06:43  

교내에서 불륜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교직원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경기도가 중학교 교직원을 해고한 조치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이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3월 공립 중학교의 교직원 A씨(여)를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업무방해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해고' 조치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A씨가 유부남인 학교 교감과 수차례 이성적인 만남을 갖고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내용이다. 교내에서 수시로 신체 접촉을 했으며 수학여행을 갔을 때 1시간 가량 숙소에서 이탈한 것을 문제삼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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