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그라미산후조리원이 전 지점 직원에 대해 ‘2015년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이번 검진에서 동그라미산후조리원은 법령이 정하는 검진 대상자 외의 직원들도 모두 검진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규 이상으로 검진을 실시해 감염사고 등을 더욱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건강검진은 근무형태에 따라 연1회 및 연2회 의무적으로 시행돼왔다. 그러나 연1회로 규정되다 보니, 검진을 받은 후 다시 검진을 받기까지의 1년간은 직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동그라미산후조리원이 이번 검진에 비대상자도 포함시킨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은지 1년이 안 된 근무자라도 검진 대상에 포함됐으며, 각 지점 모든 직원들은 흉부X선 검사 및 혈액검사 등 전반적인 검진을 받게 됐다. 검진은 9월 7일부터 24일까지 지점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그라미산후조리원 관계자는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검진 대상자를 법규 이상으로 확대했다”며 “조리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고를 예방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그라미산후조리원은 2004년 여울소 산후조리원 강서 지점 설립을 시작으로 그동안 국내에 수십여개의 지점을 설립, 운영해온 국내 최대 산후조리 전문 기업이다. 국내 최초로 중국에 진출, 4개의 해외 지점을 설립하며 우수한 산후조리 문화를 국내외로 전파해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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