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 매장 가격표시 의무화…택시·콜밴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초저가 여행 '신고 포상제' 운영…범국가적 친절·미소 캠페인 전개
[ 최병일 기자 ]
외국인 관광객들이 쇼핑한 뒤 공항 출국장에서 면세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일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단체관광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초저가 여행상품을 취급하거나 불법 행위를 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제재한다.
정부는 9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외래관광객 불편·불만요인 근본 해소를 위한 관광친절도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방한관광시장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불친절·바가지요금 관련 불만을 근절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외국인 관광불편 해소 초점
이번 대책에 따라 쇼핑, 교통, 숙박, 음식, 안내서비스 등 주요 관광 접점별로 제기된 외국인 관광객 불만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이 폭넓게 추진된다. 쇼핑과 관련한 바가지요금과 가격 시비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50만명 이상 출입하는 서울 부산 제주 등 주요 관광특구의 모든 매장은 상품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17㎡ 이상 매장만 가격 표시 대상이었다.
또 외국인들이 쇼핑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면세점에서 구매와 동시에 사전면세 혜택을 주는 사전면세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시내 면세점 신설요건도 개선해 면세점이 늘어날 전망이다.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부당행위는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택시와 콜밴 등이 부당요금을 받을 경우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외국인이 콜밴에 탔을 때 요금을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허위광고를 하거나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숙박업체에 대해서는 호텔업 등급심사 때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 여행사들이 중국 여행사 측에 이른바 ‘인두세(人頭稅)’를 내는 등 출혈 경쟁이 심한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본격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중국전담여행사 전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와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관광품질위원회도 이달 중 발족해 초저가 여행상품의 기준과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관광가이드와 여행사 간 표준약관 체결을 의무화해 싸구려·바가지 관광 행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무자격 가이드에 대해서는 여행사뿐만 아니라 가이드 본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친절·미소로 이미지 업그레이드
외국인 관광객을 친절하게 맞이하도록 범국가적 캠페인도 펼친다. 외국인 관광객을 환대하자는 취지의 공익광고나 옥외광고를 대대적으로 내보내고 주요 관광지 상인들을 명예관광보안관으로 위촉해 바가지 근절 자정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관광특성화고 재학생 등 청소년과 대학생, 일반인, 주한 외국인 등 각계각층에서 ‘미소 국가대표’를 선발해 자발적인 환대활동을 펼치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 역할도 강화해 한국소비자원과 3자 통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외국인의 불편 사항을 한자리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김종 문체부 제2차관은 “이번 조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 해소와 부당행위 단속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사전면세제도 시행, 저가여행 근절 등이 이뤄지면 관광서비스가 개선되고 일본과 비교해 관광 경쟁력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일 여행·레저전문기자 skyc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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