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정진 기자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통신사를 옮긴 가입자 수가 시행 전보다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8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10개월 동안 번호 이동자 수는 475만명으로 시행 전 같은 기간(2013년 10월~2014년 7월) 이동자 수인 793만명보다 적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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