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겪는 노동개혁
전경련, 대학생 1746명 노동현안 설문
"노조 반대하더라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70%
한경연 "공정해고·임금피크제 미뤄선 안돼"
[ 강현우 / 김순신 기자 ]
대학생 10명 중 9명은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쟁점인 ‘공정해고’를 도입해 ‘저(低)성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 10명 중 7명은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노조가 반대하더라도 기업이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성과 나쁘면 해고할 수 있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개최한 ‘2015년 지역인재 채용설명회’에서 경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학생 17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9일 발표했다.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제시한 의제인 ‘공정해고’와 관련, 설문 응답 대학생 57.2%가 ‘기업이 저성과자에 대한 재교육·재배치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3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성과가 최하등급이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답변은 31.4%였다.
▲여기를 누르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를 기업에서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88.6%를 차지했다. 반면 ‘성과가 낮은 근로자라도 정년까지 해고할 수 없다’는 답변은 9.6%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능력 부족을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매년 1만건 이상의 부당해고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분쟁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공정해고’를 추진 중이다.
○성과 반영 임금체계 개편 필요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으로 꼽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응답 대학생의 69.9%가 노조 반대에도 기업이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상당 기간 협의했음에도 노조가 반대할 경우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가 59.5%로 가장 많았다. ‘노조의 동의 없이도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도 10.4%였다. 반면 ‘노조 동의가 있어야 도입할 수 있다’는 28.6%에 그쳤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 임금체계(연공급)에 성과급을 절충해야 한다’가 56.2%, ‘
전경련, 대학생 1746명 노동현안 설문
"노조 반대하더라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70%
한경연 "공정해고·임금피크제 미뤄선 안돼"
[ 강현우 / 김순신 기자 ]
대학생 10명 중 9명은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쟁점인 ‘공정해고’를 도입해 ‘저(低)성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 10명 중 7명은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노조가 반대하더라도 기업이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성과 나쁘면 해고할 수 있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개최한 ‘2015년 지역인재 채용설명회’에서 경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학생 17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9일 발표했다.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제시한 의제인 ‘공정해고’와 관련, 설문 응답 대학생 57.2%가 ‘기업이 저성과자에 대한 재교육·재배치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3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성과가 최하등급이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답변은 31.4%였다.
▲여기를 누르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를 기업에서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88.6%를 차지했다. 반면 ‘성과가 낮은 근로자라도 정년까지 해고할 수 없다’는 답변은 9.6%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능력 부족을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매년 1만건 이상의 부당해고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분쟁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공정해고’를 추진 중이다.
○성과 반영 임금체계 개편 필요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으로 꼽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응답 대학생의 69.9%가 노조 반대에도 기업이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상당 기간 협의했음에도 노조가 반대할 경우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가 59.5%로 가장 많았다. ‘노조의 동의 없이도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도 10.4%였다. 반면 ‘노조 동의가 있어야 도입할 수 있다’는 28.6%에 그쳤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 임금체계(연공급)에 성과급을 절충해야 한다’가 5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