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0명 중 9명 "저성과 근로자 해고할 수 있어야"

입력 2015-09-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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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겪는 노동개혁
전경련, 대학생 1746명 노동현안 설문

"노조 반대하더라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70%
한경연 "공정해고·임금피크제 미뤄선 안돼"



[ 강현우 / 김순신 기자 ]
대학생 10명 중 9명은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쟁점인 ‘공정해고’를 도입해 ‘저(低)성과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 10명 중 7명은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노조가 반대하더라도 기업이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성과 나쁘면 해고할 수 있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개최한 ‘2015년 지역인재 채용설명회’에서 경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학생 174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9일 발표했다.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제시한 의제인 ‘공정해고’와 관련, 설문 응답 대학생 57.2%가 ‘기업이 저성과자에 대한 재교육·재배치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3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성과가 최하등급이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답변은 3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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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근로자를 기업에서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88.6%를 차지했다. 반면 ‘성과가 낮은 근로자라도 정년까지 해고할 수 없다’는 답변은 9.6%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무능력 부족을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매년 1만건 이상의 부당해고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분쟁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공정해고’를 추진 중이다.

○성과 반영 임금체계 개편 필요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으로 꼽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응답 대학생의 69.9%가 노조 반대에도 기업이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상당 기간 협의했음에도 노조가 반대할 경우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가 59.5%로 가장 많았다. ‘노조의 동의 없이도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도 10.4%였다. 반면 ‘노조 동의가 있어야 도입할 수 있다’는 28.6%에 그쳤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현행 임금체계(연공급)에 성과급을 절충해야 한다’가 56.2%, ‘별嚮?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가 35.1%로 10명 중 9명이 성과를 반영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했다. ‘성과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에 따라 높은 임금을 받는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6.7%였다.

또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 이유에 대해서는 ‘국내외 경기상황 악화로 경영실적 감소’(42.5%),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신규채용 여력 부족’(23.7%), ‘통상임금 증가와 호봉제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17.4%) 등을 꼽았다.

○임금피크제로 26조원 절감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권태신 원장은 이날 한경연이 개최한 ‘노동시장 개혁의 주요 쟁점 점검’ 세미나에서 “해고요건 명확화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근본 대책이 빠진 노동개혁은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각에서 공정해고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등을 장기 과제로 돌리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한국 경제 체질을 제대로 개선하려면 이번 기회에 총체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용자에게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근로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과 분쟁이 발생한 고용관계를 금전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금전보상권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현우/김순신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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