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병훈 기자 ] 변호사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도 법원에 낼 서식 작성이나 소송비용 계산 등에서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나홀로 소송 법률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23억원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법원이 접수한 1심 본안 소송 111만7175건 중에서 나홀로 소송은 83만4211건(74.7%)에 달했다.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나홀로 소송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자신과 비슷한 판례를 찾아볼 수 있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식도 한 번에 찾을 수 있다.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도 자신의 조건에 맞게 계산할 수 있다. 공단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해 2017년 하반기에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를 열 계획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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