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교환사채(EB, Exchangeable bond)

입력 2015-09-09 21:10  

갖고 있는 채권을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 주식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한다. EB로 약칭된다.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CB)와 비슷하지만,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이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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